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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임신/출산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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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지원시책



출산양육지원금

- 지원대상

2021. 12. 31.까지 출생한 출생아에 한하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둘째아 이상 출생아를 양육하면서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 전입자 지원 : 둘째아 이상 출생아(12개월 미만)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하고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한 경우 (2021. 4. 1. 이후 전입자)

※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함


- 지원내용

둘째아 : 월 10만원(12개월 지원)

셋째아 이상 :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문화가정은 24개월 지원하며, 신청익월 10일 지급


- 신청기간

출생신고와 동시에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따로 신청)

※예외 : 2021. 12. 1. ~ 12. 31.사이 출생아의 경우 2022. 11. 30.까지 신청


-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641-3203



● 양육비지원 (셋째이상 자녀)

-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셋째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형제자매 3명이상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2020.12.31.까지 출생아에 대해 지원)


- 지원내용

1인당 월 10만원(매월 15일 제천화폐모아로 지급) (모바일 화폐 신청자는 25일 지급)


- 접수처 및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

※ 셋째아 출산양육지원금 대상자는 장려금 종료후 신청

※ 제천시 전입 시 전입신고 후 신청


-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641-3203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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