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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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만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신혼부부 기간 :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 지원내용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지원
월 표준임대료 | 임대료 지원 | 관리비지원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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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10년/50년 임대, 매입임대 거주 |
전세임대 거주 | 공공임대주택 거주 | ||||
10만원 이하 | 무자녀 5만원 | 1자녀 8만원 | 2자녀이상 10만원 |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15만원 |
1자녀 5만원 2자녀 10만원 |
월 최대 5만원 실비지원 (분기별) |
10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
무자녀 8만원 | 1자녀 12만원 | 2자녀이상 15만원 | |||
15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무자녀 10만원 | 1자녀 16만원 | 2자녀이상 20만원 | |||
20만원 초과 | 무자녀 13만원 | 1자녀 20만원 | 2자녀이상 25만원 |
※ 월 표준임대료는 매년 국토교통부 표준임대료 고시에 따라 LH 및 울산도시공사가 결정·공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임대차계약서상 전환된 월임대료는 임대조건상의 임대료로 보정 후 지급)
● 지원기간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신청하신달 부터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지급방법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입금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상세내용)
출처: 울산주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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