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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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 신청기간 2023. 2. 10.(금) ~ 3. 10.(금)
● 지원대상
1. 만19세~39세(1983. 1. 2. ~ 2004. 1. 1.)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의 세대주
※ (예외) 주민등록상 만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한부모 가정은 지원 제외됨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 관리비만 납부시는 지원신청 불가
3.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117,000원, 2인 5,185,000원) 이하(국비 등 중복 지원 불가)
단,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022년 10월~12월 3개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 지원(신청)제외
1. 임차주택 기준(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초과자
2. 임대인(집주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3. 불법(무허가)건축물,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상가주택 거주자
4.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울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사업 대상자
- 국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5. 주택소유자(증여, 상속, 입주권, 분양권 포함) 지원 제외
● 지원내용
1.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정액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0천원)
2. 매월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5만원 정액 실비지원(가구당 년 600천원)
3.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0천원)
4. 생애 1회만 지원
● 선정기준
500가구 선정(2023년도)
1. 소득 및 임차료 차등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2. 동점자 발생 시 소득하위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
● 사업기간
2022년 ~
● 사업비
1,572백만원(2022년 선정 가구 포함)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울산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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