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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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6.4% 공제 받으세요.
● 개요
○ 신청대상 : 1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기 신청자는 재신청 불필요
○ 신청‧납부기간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31일
○ 세액공제 : 2월~12월 세액의 7% (연세액의 약 6.4%)
○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이체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위택스, 스마트페이(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 ARS 무료전화 080-858-3110(중구), 3120(남구), 3130(동구), 3140(북구), 3150(울주군)
【 문의처 ☞ (중구청) 290-3364, (남구청) 226-3623, (동구청) 209-3278, (북구청) 241-7514,
(울주군청) 204-0616 】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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