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 안내
● 개요
1. 신청기간 : 2023. 7. 20.(목) ~ 8. 21.(월).
2. 신청대상 : 울산광역시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대표자)
3. 수량/분야 : 10개소 정도 / 4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4. 신청장소 : 시 토지정보과 및 구.군 토지정보과(민원지적과)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만료일 18시까지 도달된 것만 인정)
6. 기타사항 : 지정신청 안내문 참고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울산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