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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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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개요

- 지원대상: 울산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만19세 ~ 45세 이하로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 신혼부부 (재혼포함)

- 지원금액: 임대료 최대 25만원, 관리비 최대 10만원, 임차보증금이자 최대 5만원 (월 임대료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기간: 수시 신청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 문의처: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주거지원팀 (229-6969)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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