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출산과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소득기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 개요
- 기간: 2023.1.1. ~ 12.31.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입금)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0,000원
- 지원기준: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울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