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2022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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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내용
① 2022년 하반기 융자규모 : 220억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20억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 100억
② 신청기간 : 2022. 7. 11.(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③ 지원내용
- 신용도 등에 따른 최대 5,000만원 대출 지원
- 2년간 연 2.5% 이자 지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시 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④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인터넷 예약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상담예약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신청(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방문 예약 신청(PC활용이 어려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 방문하여 예약상담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진주시 진주대로 1042(동성동 2-7)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2층 (☎ 743-5333, Fax 717-0094)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 취급은행 상담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원신청서 제출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남부농협, 서부농협, 수곡농협
⑤ 지원대상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제외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대출금을 최종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⑥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 743-5333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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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9.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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