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시 ]
창원시 분류

[경남 창원]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급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img (6).png

 

 

창원시 출산축하금 지급

 

 

● 개요

- 근 거: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시행시기: 2019.1.1.

- 신청인: 영아의 부 또는 모

- 주요내용

출생아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첫째아 출산시 50만원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시 지원대상임.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시 100만원, 생후 1년후 100만원)


- 기타문의

관할기관 담당부서 문의전화
창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 225-3981
의창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212-4361
성산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272-4361
마산합포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220-4361
마산회원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230-4361
진해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548-4361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창원시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Notice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