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통영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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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량 : 가구 내외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대상 : 통영시 관내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
● 지원금액 : 자부담금액 62,000원~ 142,000원 까지(공고참조)
※ 저소득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며 생계 의료 주거급여 , 수급자만 해당함.
※ 공동신청 가구와 저소득계층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제품 :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330W 기준)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모듈 거치대 등
● 주의사항
-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세입자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 소유자의
설치동의를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경우 신청자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을 미리 확인하여 설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는 통영시에서 선정한 참여(시공)업체를 통하여 현장여건(난간 안전확보, 음영여부, 관리사무소
협의 등), 미니태양광 설치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사업지원 선정대상자는 통영시에서 선정한 참여(시공)업체를 통하여 계약·설치한경우에만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미니태양광은 5년 이내에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통영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5년 이내에 양도, 이전 등을 할 경우 통영시에 신고해야 함
※ 승인 또는 신고 없이 이전, 폐기, 양도, 매매 등 설비 처분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임
- 미니태양광 설비의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하자 보증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
폐기 및 이전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함
- 통영시의 사정에 의해 지원시기와 규모, 지원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미니태양광 설치가능여부 문의 : 대성쏠라(055-633-1009)
-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시 지역경제과(055-650-524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가. 신청자격 :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
※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신청(1순위 : 20가구이상, 2순위 : 10가구이상) 우선지원
나. 신청기간 : 2022. 5. 4. ~ 예산 소진 시 까지
다. 신청방법 : 선정업체 직접 전화 신청
라.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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