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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2023년 장애인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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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 안내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1.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90~95%(기기별 상이)지원


3. 보급품목: 125종(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목록 첨부파일 참조)


4. 접수기간: 2023. 5. 8.(월) ~ 2023. 6. 23.(금)


5. 접 수 처: 통영시청 제2청사 정보통신과


6.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시 참고사항 ]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가 어려움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팩시밀리의 경우 전송 실패로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 서류 전송 후 해당 접수처에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


7. 신청서류

【공통(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 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② 신청서 내「사회활동」기재 내용 관련 증빙서류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9. 보급대상자 발표: 2023. 7. 19.(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통영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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