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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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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 안내



「김제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제8조(이차보전의 지원 및 신청)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요

1. 신청기간 : 2023.1. ~ 12.

2. 지원대상 : 김제시에 1년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자

-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

- 생애 첫 청년초기창업자

※ 청년초기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에서 실행한 1억원 이내 대출금의 3%에 대하여 최대 3년간 이자지원 (생애 첫 청년초기창업자의 경우 최대 10년간 지원)

4. 지원기간 : 3년간 지원

5. 문    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978)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김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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