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본문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요
- (신청대상) 기준일(‘22. 6. 3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8. 8.(월) ~ 9. 2.(금) / 4주간
▹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 토일 휴무)
-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2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신청시 지급)
▹ 사용기한 : 2022. 11. 30.까지(기한 내 미사용 시 정읍시로 환수)
- (카드 사용처) 정읍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 (구비 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비고 |
|
본 인 |
① 본 인 신청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 |
|
본인 외 |
② 세대주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신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서 접수시 위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
③ 세대원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
④ 대리인 신청 (제3자 포함)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위임동의) ※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③번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
* 동거인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정읍시청
관련자료
-
링크
-
첨부등록일 2022.08.13 22:30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