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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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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 지원계획 안내



포스트 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읍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요

- (신청대상) 기준일(‘22. 6. 30.)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정읍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시민

- (신청기간 및 방법) 2022. 8. 8.(월) ~ 9. 2.(금) / 4주간

   ▹ 기준일 당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신청(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 토일 휴무)

 

- (지급금액 및 형태) 1인당 20만원(무기명 선불카드/ 신청시 지급)

   ▹ 사용기한 : 2022. 11. 30.까지(기한 내 미사용 시 정읍시로 환수)

 

- (카드 사용처) 정읍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온라인, 사행·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 (구비 서류)

신청구분

구비서류 및 지참물

비고

본 인

 본 인 신청

신청자 본인 신분증신청서

 

본인 외

 세대주 신청

세대주 신분증신청서(위임동의)

청서에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서 접수시

임동의 작성란 확인 철저

 세대원 신청

세대주 신분증신청자 본인 신분증신청서(위임동의)

 대리인 신청

(3자 포함)

신청자 본인 신분증위임자 신분증신청서(위임동의)

※ 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대원으로 인정(번 세대원 신청방식으로 접수)

동거의 경우 본인 수령이 원칙이며 세대주가 수령할 경우 동거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정읍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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