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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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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삶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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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2. 6. 20.(월) ~ 22. 11. 30.(수)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 다자녀가정: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단,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 위 포스터의 주택기준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 지원(연 1회,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 지급방식 : 신청인 현금(계좌이체) 지급


● 문의  :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 043-871-5413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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