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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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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2. 6. 20.(월) ~ 22. 11. 30.(수)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 다자녀가정: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단,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 가능(주민등록상 주소지)
※ 위 포스터의 주택기준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3% 지원(연 1회,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방문 신청(우편신청 불가)
● 지급방식 : 신청인 현금(계좌이체) 지급
● 문의 :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 043-871-5413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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