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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광양시, 2022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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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500~2,000만원, 5년 분할지급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2016. 7. 27. ~ 2017. 11. 21. 출생아 첫째 2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
2017. 11. 22. ~ 2021. 12. 31. 출생아 첫째 5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2022. 1. 1. 이후 출생아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


※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주민등록 상 등재 순위 기준

 
● 지원기준 : 출생일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 거주 
  • -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 -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불가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혼인관계증명서(미이혼 가정),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사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직업상 사유 관외 거주자)
● 문 의 처 :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797-4891)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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