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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광양시, 2022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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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근거
-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신생아 1인당 500~2,000만원, 5년 분할지급
구분 | 지원금액 | |
---|---|---|
2016. 7. 27. ~ 2017. 11. 21. 출생아 | 첫째 | 200만원 |
둘째 | 200만원 | |
셋째 | 50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0만원 | |
2017. 11. 22. ~ 2021. 12. 31. 출생아 | 첫째 | 500만원 |
둘째 | 500만원 | |
셋째 | 1,000만원 | |
넷째 이상 | 2,000만원 | |
2022. 1. 1. 이후 출생아 | 첫째 | 500만원 |
둘째 | 1,000만원 | |
셋째 | 1,500만원 | |
넷째 이상 | 2,000만원 |
※ 신생아의 출생순위는 주민등록 상 등재 순위 기준
● 지원기준 : 출생일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 거주
- -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 -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불가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 구비서류
-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 혼인관계증명서(미이혼 가정),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사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직업상 사유 관외 거주자)
● 문 의 처 : 통합보건과 출산지원팀(☎ 797-4891)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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