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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8월 30일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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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8월 30일 지급 시작



- 모든 시민 1인당 30만 원, 만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40만 원 추가 지급 -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광양시는 4차 긴급재난생활비를 이달 30일~9월 29일 지급하며, 지원금은 모든 시민 1인당 30만 원이고, 만 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등록자)는 40만 원을 추가해 70만 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7월 1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며, 광양시에 국내 체류지로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 거소지로 신고된 외국국적동포, 9월 29일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도 포함된다.


 

● 지급내용

긴급재난생활비는 1인당 광양사랑상품권(카드) 25만 원, 온누리상품권(지류) 5만 원으로 지급하며, 만 19세 이하는 광양사랑상품권(카드) 55만 원과 온누리상품권(지류) 15만 원으로 지급한다.

광양사랑상품권은 유흥·사행성 업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모든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지급신청

지급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이 일괄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위임장(필요시)을 지참하고 2022년 7월 1일 0시 기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8월 30일~9월 2일(4일간) ‘요일별 신청제’를 활용한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정해진 요일에 09~18시(점심시간 휴무 12~13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미신청자는 이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장소는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문의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연락처 : 061)797-3211


 

 

*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 출처: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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