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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나주시 임신·출산가정 지원 정책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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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으로 난임지원 확대 (2022. 9월 이후 시행예정)

    - 신선배아 회당 최대 90만원(9회)

    - 동결배아 회당 최대 40만원(7회)

    - 인공수정 회당 최대 20만원(5회)


●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 지원(2023년부터 시행 예정)

    - 출산 전 5개월 ~ 출산 예정일까지 고위험군 임신부, 다태아 임신부, 둘째아 이상임신부 등 무료 지원

      (단,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 전문가사관리사를 총5회(3시간/회) 파견, 가사서비스 지원


●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2023.1.1.일 출생아부터 부모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출산장려금 지원(6개월 거주조건 폐지)

      (2023년부터 시행 예정)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다둥이가정육아용품비 지원

    - 2021.1.1. 이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으로 부부 모두가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 50만원 지원


● 출산 축하 선물꾸러미 배달

    - 나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가정

    - 출생아 1인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택배 배달

    - 출산꾸러미 품목 : 디지털 체온계, 스와들업, 보습로션3종세트, 축하카드(품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 지원한도액 여성 17만원 / 남성 9만원


● 가임기 여성 무료 산전 검사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15~49세)

    - 임신 전·초기 산전검사 지원(검사횟수 제한없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공공산후조리원과 중복수혜 가능)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여성 기준)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 지원금액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아 이상 출산산모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

    - 나주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전동식 유축기 1개월 대여 및 젖병등 소모품 3종 무료제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가구

    - (기저귀) 월7만원 / (조제분유) 월9만원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 나주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수유부, 66개월 미만 영유아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영양교육 및 상담, 월 2회 보충식품(분유 등 12종) 지원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나주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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