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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 (2023년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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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10.(금)
※ 지원대상자(16명) 선청 완료 시 신청접수 조기 마감
● 신청자격(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① 6개월 이상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②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난임부부
③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
④ 성실한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기간 동안 양방시술(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을 자
● 지원내용 :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방치료(4개월), 추적조사(3개월)
※ 침, 뜸 등 침구치료 비용은 대상자 개인부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모두 신청시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명서류,
호르몬(에스트로겐)검사 결과지(만 45세이상 여성), 정액검사 결과지(남성)
※ 주민등록등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 신청 결과 통보 : 2022. 2. 27.(월)까지 개별 안내
● 치료기관 : 관내 지정 한의원
※ 한의원의 전문성, 참여의지, 대상자의 접근성 등을 따져 선정
● 문의처 : 나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출산장려팀) 061-339-2174, 2128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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