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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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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8. ~ 12.
○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으로서 *2023년 : 18~39세, 2024년부터 : 18~45세
2023.01.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목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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