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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 군거주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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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군거주지 지원사업



1. 전입장려금 지원

- 대 상: 타 시․군․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2021. 1. 1.이후 전입자부터 적용)

- 내 용: 전입 1인 당 10만 원(강진사랑상품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전입시 신청

-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430-3072)


2. 결혼이민자가정 자립정착금지원

- 대상: 1년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지원금액: 가구당 300만원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430-3174)


3.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 다문화 가정 중 일부를 선정 친정 보내주기

- 지원금액: 가구당 300만원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430-3174)


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신 챙겨드리기

-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 지원금액: 1인당 5만원 상당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430-3174) 


5.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 화장시: 1인 30만원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430-3155) 

 

6. 귀농 지원 (가구당/최고)

- 귀농정착금 지원: 1,500만원(사업완료 후)

- 빈집수리: 500만원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430-3645)


7. 귀어자 지원 (가구당/최고)

- 귀어자 지원내용은 어선, 어구 구입 / 증,양식시설, 가공,유통시설 생산 기반시설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 40,000천원 (보조 20,000 자담 20,000) 

- 해양산림과 (430-3262)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강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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