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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구례군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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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인 자

    ① 혼인

        -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② 거주

        - 혼인신고 시 :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구례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축하금 신청 시 : 부부 중 2명이 모두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참고사항 

        - (도내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타 시군과 해당 시군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가능

        -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결혼지원금 200만원 1회 지원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 신청방법

    - 평일(월~금) 근무시간(9:00~18:00)에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읍·면) 신청서 접수 → 지원조건 적합 여부 검토 → 명단 제출(시·군)

    - (시·군) 지원대상자 최종 검토 확장 → 명단 통보(읍·면)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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