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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 행려자 귀향여비 등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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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적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위기에 처한 행려자 구호
● 지원대상 : 일반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 지원내용
① 일반 행려자
-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 고려)
- 1회당 : 5,000원 ~ 50,000원 지원
- 귀향여비 : 현물지급 의무화
② 행려환자
- 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 후 일반 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③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장제비 지급 : 1인당 800,000원(또는 공영장례)
● 신청절차
- 신청기관 : 군청사무소
- 처리절차 : 발견·후송·신원확인 ⇒ 발생지기관(행정관서,경찰관서)에서 처리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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