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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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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 접수처: 시 도청 및 시 군 구청(민원실 또는 지적부서)
- 신청 방법: 지자체 직접 방문 (차후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시행 예정)
● 상속인 신청시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2. 상속인 신분증
3.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서류(사망일자 기준)
- 08.1.1전: 제적등본, -08.1.1.이후: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2. 사망 및 가족관계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3.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4.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 우선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계(061-850-5283)로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박정익 주무관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보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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