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분류
[전남 신안]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작성자 정보
- 행복한삶 작성
- 작성일
본문
●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22년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2.05.0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 신청 및 지급기간 : 2022. 8. 8. ~ 2022. 9. 23. / 약 6주간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첨부파일 확인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신안군청
관련자료
-
링크
-
첨부등록일 2022.08.06 21:08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