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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장흥군 결혼장려금 지급 및 출산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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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결혼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지급 



결혼장려금 지급

○ 대상

- 49세 이하 남녀(재혼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9세 이하 법률혼 부부 (단,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없을 시

- 다문화가정인 경우 귀화 이후 신청 가능하며 혼인신고 시점의 연령을 적용 (단, 2017. 10. 31. 이후 혼인신고 시)

 

○ 내용 : 결혼장려금 5백만원 이내 분할 지급

-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 장려금의 40%

- 최초 신청일부터 1년 경과 후 : 장려금의 40%

- 최초 신청일부터 2년 경과 후 : 장려금의 20%

- 단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에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000천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 문 의 처 : 장흥군 총무과(☎061-860-5601)


 

출산장려금 지급

자녀별 장려금
총액
신청후
30일이내
첫돌 두돌 세돌 첫만남 이용권
첫째·둘째 300 200 100 - - ‘22.1.1. 이후
출생아 200만원
셋째·넷째 500 300 100 100 -
다섯째이상 1,000 400 200 200 200

문 의 처 : 장흥군 보건소 (☎061-860-6421)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장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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