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본문
2023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요
O 사업내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최대 24만원의 75% 지원(최대 18만원)
- 선 진료비 수납, 후 지원(월1회 지급 가능)
O 신청기간: 수시 접수
O 신청대상(주민등록상 주소지 경상남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O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O 문 의: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주무관(T. 055-359-7184)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밀양시청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