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시 복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230620_151500.png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안내



● 정책개요 : 전세사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천광역시가 대출 이자, 월세 및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사업기간 : 2023. 6.15. ~ 2025. 5. 31.


● 사업내용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받은 피해자

- 지원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2년(24회)

- 취급은행 : 신한은행(관내 인천시청점 및 구청점)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결정된 피해자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로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세대

- 지원금액 : 가구당 150만원 한도(실비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시청 방문접수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시청 본관 1층)

 

● 상담 및 문의

○ 사업문의

-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 032-440-4741~4744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1806

○ 대출문의 : 신한은행 ☎ 1599-8000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 현금성 월세지원 포함)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인천광역시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Notice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