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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분기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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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청년기업 디자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지역 내 청년기업과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개선으로 매출 향상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내용

신청기간: ’22. 9. 15.(목) ~ 9. 29.(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파일 형태(한글, jpeg, pdf)로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idealjj@korea.kr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

◦공통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뒷자리 미표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청년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 보험료 완납증명서

◦청년예비창업자 : 창업계획서(신청서 서식내 붙임3)


□ 지원대상

◦(예비)청년창업자

- 1982. 1. 1. 이후 출생한 (예비)청년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세종시인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7년 이내 또는 사업을 준비 중인 자

◦청년농업인

- 1977. 1. 1. 이후 출생한 청년농업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소재지가 세종시인 자

지원대상 제외

①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5억원 미만 기업에 한해 지원

② (세금 및 보험료)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등 체납 내역이 없는 기업에 한해 지원

③ (기타사항) 동일 사업에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

④ (지원제한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등


□ 지원내용

◦디자인 지원분야 6개 항목 중 1개 선택 가능하며 참여기업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 진행 후 디자인 개발

◦본 사업은 디자인 개발지원으로 실제 상용화하는 제작비(인쇄비, 사진 촬영비 등)는 해당 기업 자부담

※ 업체별 협의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디자인 세부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선정 절차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선정(분기별 10건 이내)

※ 선착순 우선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


□ 선정 발표

’22. 10. 7.(금) : 개별 통보

※ 선정/미선정 문자 발송예정


□ 유의사항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사업의 신청은 기업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함

◦선정완료 이후라도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담당

(전화 : 044-300-6034 / 이메일 : idealjj@korea.kr)



*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 출처: 세종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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