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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아산시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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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효도수당 지원



● 목적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 및 경로효친 문화 확산


● 지급대상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으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 신청방법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본인신청) 신분증 및 수당받을 통장 사본 지참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인 및 신청인 신분증, 수당받을 통장 사본 지참


● 지급시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매월 말일 지급)


● 지급액

월 50,000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1인으로 간주)


● 중지사유

-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그 밖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해당되는 경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아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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