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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결혼축하금 및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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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축하금>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49세 이하며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지원신청 :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내용 : 총 300만 원으로 매년 100만 원씩 3회 분할 지급
<신혼부부 검진비 지원>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부부로 1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지원신청 : 최초 검진일로부터 90일 이내 보건소에서 신청
● 지원내용
- 남·여 공통 : 항체검사(풍진, A·B·C형 간염),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성병검사(매독, 에이즈),
흉부 엑스레이, 기타 혈액검사
- 여성 : 초음파검사(자궁, 질, 유방), 자궁질환검사, 갑상선검사 지원
- 남성 : 정액검사, 전립선수치검사 지원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7만 원, 남성 최대 9만 원내에서 1회 지원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금산군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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