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 청양군 출산장려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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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출산장려시책
●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출생순위 | 지원금액(천원) | 지원방법 |
---|---|---|
첫째 | 5,000 | 출생 시 100만원, 1년 마다 100만원(5회 분할) |
둘쨰 | 10,000 | 출생 시 200만원, 1년 마다 200만원(5회 분할) |
셋째 | 15,000 | 출생 시 300만원, 1년 마다 300만원(5회 분할) |
넷째 | 20,000 | 출생 시 400만원, 1년 마다 400만원(5회 분할) |
다섯째 이상 | 30,000 | 출생 시 600만원, 1년 마다 600만원(5회 분할) |
-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 지원중단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지원기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 지원금액 : 1회 50만원
-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의료원에 신청 후 15일 이내 지원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1부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지원금액 : 1인당 8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 출산축하선물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 32주 ~ 분만 후 1개월까지 신청
- 지원내용 :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지급
● '산모 안심콜 제도' 운영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나 그 가족의 요청시 원하는 병원까지 구급차를 이용해 무료로 후송해 주는 서비스
- 신청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만이 임박한 임신부
※ 문의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 041)940-4535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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