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20세 이상 49세 이하 혼인신고서 제출 당시 부부 모두가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된자
※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해당
● 지원금액 : 250만원(3회 분할 지급)
- 혼인 신고후 결혼장려금 최초 신청시 50만원(1회)
-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2회)
- 2회 지급 후 1년 경과 후 100만원(3회)
● 신청방법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 면사무소에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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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태안군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