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통 복지

[경북] 2024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240201_141505 (1).png

 


2024 한옥건립지원사업 신청 안내



● 개요

대상 : 경북도 관내 한옥신축을 희망하는 자


사업내용 : 한옥 건축비용 지원(경상북도 사업량:20동)


○ 지원조건

-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바닥면적 60m² 이상의 한옥 신축, 별동 증축

※ 1동 내 단독주택 용도에 한하며 복합 용도는 인정되지 않음

※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착공(신고)된 경우 신청 자격에서 제외함


○ 지원내용

- 보조금 : 1동당 4천만원 이내(시·군비 포함)

※ 시·군 자체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9.(목)


○ 신청절차 : 접수(신청자→시·군) ⇨ 건축위원회 심의(도) ⇨ 확정 ⇨ 착수신고서 제출(신청자→시·군) ⇨ 착공 및 준공 ⇨ 보조금 지원

※ 사업관련 세부사항은 2024년 한옥건립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문경시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Notice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