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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난임 진료관련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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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삶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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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난임시술 대상자


●  지원내용: 난임 진료 관련 교통비 연 5회, 1회당 5만원 지원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난임교통비 신청서(첨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  문의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537-5255)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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