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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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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
● 개요
-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및 임업인
- 신청기간: 2023.1.19. ~ 2.17.
- 지원금액: 농가당 보조금 최대 100만원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원시설: 전기 목책기, 울타리, 철조망, 방조망, 경음기 등 설치지원
- 신청방법: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의: 환경관리과(054-537-737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상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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