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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안동시 전입 대학생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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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소지를 안동으로 이동하고 거주하는

                  전입대학생(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전입 시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전입대학생(①, ②중 선택)

      ① 학기당 10만원 상품권 지급(최대 8학기)

      ② 학기별 30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지원(최대 8학기)

      ※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


● 신청요건 

    -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상 거주(①, ②공통)

    - 해당 학기의 임대차계약 기간 3개월 이상(②만 해당)


● 신청방법 

    - 요건 충족한 날부터 6개월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①, ②공통)

    - 1학기는 6월부터, 2학기는 12월부터 신청 접수(②만 해당)


● 제출서류 

    -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재(휴)학 증명서(①, ②공통)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주택임차료)납입증명서, 통장사본(②만 해당)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단, 계속 주소 유지 시)


● 관련문의 : 안동시 기획예산실(054-840-5047)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안동시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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