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분류
[경북 안동] 안동시 전입 대학생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정보
- 행복한삶 작성
- 작성일
본문
● 지원자격 :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소지를 안동으로 이동하고 거주하는
전입대학생(다른 시·군·구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전입 시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전입대학생(①, ②중 선택)
① 학기당 10만원 상품권 지급(최대 8학기)
② 학기별 30만원(현금 또는 상품권)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지원(최대 8학기)
※ 전입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지급
● 신청요건
- 전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상 거주(①, ②공통)
- 해당 학기의 임대차계약 기간 3개월 이상(②만 해당)
● 신청방법
- 요건 충족한 날부터 6개월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①, ②공통)
- 1학기는 6월부터, 2학기는 12월부터 신청 접수(②만 해당)
● 제출서류
- 안동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재(휴)학 증명서(①, ②공통)
-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주택임차료)납입증명서, 통장사본(②만 해당)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단, 계속 주소 유지 시)
● 관련문의 : 안동시 기획예산실(054-840-5047)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 안동시 공식블로그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