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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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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 안내



● 설명

- 기존에는 100㎡ 이상 음식점만 의무시설로 되어 있었으나, 9월1일부터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희망보험)이 캐롯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료는 연간 2만원정도이며, 음식점 내 폭발·붕괴·화재 사고 발생 시 보장 가능합니다.

※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가입이 선택사항입니다. (의무 가입 대상 아님)

※ 연간 보험료는 2만원 정도

※ 화재보험과는 보장범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보상(건물, 집기, 동산 등)이 보장 사항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보상이 보장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이미지 파일 참고 바랍니다. (보장내용, 화재보험과의 차이점 기재)

-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처 : 안동시 안전재난과 ☎054-840-5382

- 보험가입 문의처 : 캐롯손해보험 ☎1566-0300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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