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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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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2. 8. 22(월) ~ 1년간


신청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

※ 2022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7~2003년생

- (주거요건)보증금 5천만원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 (소득평가액)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청년독립가구 107백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38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한도 내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청년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거주자, 2촌 이내 주택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자, 1실에 다수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안동시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주택임차료지원 사업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3개월이내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거관련 부채증명서 등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www.bokjiro.go.kr)


● 문     의 :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054-840-5457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안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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