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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2022년 영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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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삶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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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영천시 관내 사업자등록 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40~60%)를 3년간 지원

    - 지원비율 (기준보수 1~4등급까지 지원)

    *1·2등급 : 정부 50%, 영천시 40%, 자부담 10%

    *3·4등급 : 정부 30%, 영천시 60%, 자부담 10%

   ※ 정부지원 별도 신청(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지원


● 지원범위

    - 기존 가입자는 2022년 1월 이후 납부 확인된 보험료 소급지원

    - 공동대표 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급방법 : 분기별 납부실적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영천시청 3층 일자리노사과 방문 (☎054-330-6231)

    - 우편접수 : 38856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시장경제담당


● 신청기간 : 2022. 1. 20.(목) ~ 예산소진 시 까지


● 구비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문의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정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042-363-7828, 7867)

    - 영천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시장경제담당

      (☎ 054-330-6231, 339-8955)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영천시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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