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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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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개요

 

- 개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2022-12-16까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 사이트 클릭 후 검색창에 '가족돌봄' 입력 후 진행 가능 )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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