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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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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방식 및 절차

➊ 온라인 신청(워크넷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➋ 사전진단 및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온·오프라인 강의 및 1대 1상담)

➌ (이수시) 인센티브 2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 교육기간 : 4주, 10회 40시간 (최소 32시간 이상, 수강 중 취·창업 시 이수처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미훈련 시 동시 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만 18~34세)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지역특화) 상기 요건 외 ※취업취약계층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대학, 대학원생 및 HRD-net 훈련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중복참여 가능!!!!

※ 21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인센티브 지급 불가

 

 

5. 신청방법

- 온라인 : 워크넷 >고용복지정책> 청년도전 지원사업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상담

-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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