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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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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
(최대 4만 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 다만,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닌 자

납부예외자 ☞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중단·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

납부재개자 ☞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자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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