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입양비 지원)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본문
유실·유기 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입양비 지원, 입양 예정자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지원내용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지원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예시: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5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5만 원을 지원
※ 다만,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문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등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이와 함께, 농식품부에서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를 통해 반려동물의 입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입양 예정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련 정책과 반려동물 공공예절(펫티켓) 등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입양 전 마음가짐,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초훈련 방법 등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