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청년농업인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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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선발 안내
● 개요
1. 모집인원 : 4,000명
2.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1983.1.1.~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지원사항: 생활자금부터 창업, 농지, 교육, 주거까지 영농창업과 정착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①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② 영농창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③ 연계지원
- 스마트팜 종합자금 최대 30억(금리 연1~1.5%, 5년 거치 20년 상환)
- 농지 장기임차 최장 30년
④ 교육/컨설팅: 품목기술, 경영역량강화,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교육 및 창업컨설팅 등 지원
⑤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원(9개 시군)
4.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년 12월 중 정확한 일정 및 지침 공지 예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수예정
5. 제출서류: 신청 기준 5개 년 영농계획서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6. 문의 : 청년후계농 콜센터 1670-0255
7. 참고자료
※ '23년 지침은 12월 중 발표 예정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22년 자료를 공유합니다. 특히 영농창업계획서 등은 양식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23년 지침을 꼭 확인하여 지침에 맞게 지원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농식품정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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