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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청년농업인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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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선발 안내



● 개요

1. 모집인원 : 4,000명


2.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1983.1.1.~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지원사항: 생활자금부터 창업, 농지, 교육, 주거까지 영농창업과 정착을 패키지 지원합니다. 

 ① 생활자금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② 영농창업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최대 5억(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③ 연계지원

 - 스마트팜 종합자금 최대 30억(금리 연1~1.5%, 5년 거치 20년 상환)

 - 농지 장기임차 최장 30년

 ④ 교육/컨설팅: 품목기술, 경영역량강화,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교육 및 창업컨설팅 등 지원 

 ⑤ 주거: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 지원(9개 시군)


4.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년 12월 중 정확한 일정 및 지침 공지 예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접수예정


5. 제출서류: 신청 기준 5개 년 영농계획서 등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6. 문의 : 청년후계농 콜센터 1670-0255


7. 참고자료

※ '23년 지침은 12월 중 발표 예정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22년 자료를 공유합니다. 특히 영농창업계획서 등은 양식을 참조하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23년 지침을 꼭 확인하여 지침에 맞게 지원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농식품정보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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