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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유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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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개요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 상세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A] 기준금액(현행) 2억4,100만원 1억5,200만원 1억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B]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000원 ⇒ (상향) 1,792,000원 증가 (상향) 5,121,000
[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9,329,000원 11,121,000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신청방법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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