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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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태원 사고 관련 사상자분들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신고 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부상자 등의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번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先) 대납하면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추진방안」과 관련한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부상자의 가족이다.
○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10.29일(토) 18:00부터 10.30일(일) 06:00 사이,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및 그 인근에 있었던 자로 한다.
○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 중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고,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다만, 미용시술, 치아교정, 예방접종, 건강검진, 부대비용, 그 밖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동안 지원하되, 우선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 ’22.10.29.부터 ’23.4.28.까지 진료분(조제분) 대상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1월 8일(화)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 이태원 사고로 응급실 이용이나 119 이송을 통해 중대본 전담인력 지원을 받고있는 사상자
-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 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태원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안내를 받지 못한 분은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제출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활용
※ 해당 절차는 11.8일까지 운영 예정 (필요시 연장)
○ 현재 치료 중 또는 퇴원 후 외래이용 등 아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비 대납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등 비용을 수납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하다.
- 다만, 이미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자인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지급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의료비 지급 신청서 접수
1) (우편)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1 리젠트빌딩 5층 국민건강보험공단
2) (이메일) 0047160@nhis.or.kr
3) (팩스) 033-749-6360
4) (방문접수) 전국 시·군·구 재난부서·복지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접수 → 소관 지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의료비 지급 청구서 제출
* 지자체는 ’22.11.8.까지 접수 예정, ’22.11.8. 이후에는 1)부터 3)까지 방법으로 신청 필요
※ 의료비 지급 신청서 기재 누락 또는 오기(誤記), 첨부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11월 8일(화)까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원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우므로,
- 우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납부 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 ①의료비 지급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②의사 소견서(사고와 직접 관련성 인정 등), ③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의료비 대납 또는 지급 이후에 환자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질병 및 후유증이 이태원 사고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대납하거나 환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 의료비 대납 신청서 및 의료비 지급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상황대책반(상담센터 033-736-3330~2)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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